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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관리사무소의 코로나 확산의 책임에 대해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343

수차례 농산물을 통로에 적치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토요일 같이 방문객이 많을 때 얼마나 방문객들이 밀접접촉을 하게 되는지 방문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수 없이 많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인재입니다.
채소동, 과일동의 경매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하루 수만명이 방문하는 도매시장에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조례도 무시하는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라 솔직히 기대도 안하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안내문만 붙이고 끝?
안내문에 써 있죠?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목에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원칙'
도매법인에 전달하거나 법인별 중도매인 조합장에 전달해서
경매 전에 마이크로 떠들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할 '현장에서 단속할 공무원'이 없는데?

물론 끝부분에 구상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귀찮아서 그런 행위를 할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면 답변에 자세한 내용을 써 주십시오.

소문이 있죠. 이 코로나로 퍼트린 사람이 백신도 안맞고 마스크도 안하고 경매에 참여하고
근처 상인들과 밥 먹고 술도 마시고~
그 때까지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후 중도매인이 점포를 벗어난 공간인 통로에 농산물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통로에 적치된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 확산에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리사무소장과 운영팀장을 파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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