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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병준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118

도매시장 영업시간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영업시간 관련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시농축산유통과에 요청하였으며,‘21.1~11월까지 7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조례개정 전까지 15:00

    출입문 폐쇄, 안내방송 실시 및 영업시간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해행정처분과지속적인 계도와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032-440-699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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