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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멋진 인천광역시, 더 멋진 남촌농산물 관리사무소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158

멋진 인천광역시 ,선진경매행정 인천광역시 ,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인천광역시

나 혼자 알기 정말 아쉽고 내가 잘못된거 같아 모두 같이 알고자 글을 적습니다.

관련규정부터 살펴봅시다

농안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경매체제는 거의 모두다 최고가 경매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 인천광역시만은 아닌가 봅니다.

자료수집차 인천광역시에 문의 한 결과 온 답변 발췌본입니다. 웃음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경매의 흐름을 파악하여 다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는등 ”


뭐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다른이들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는다

최고가 경매시스템에서 다른이들보다 낮은 응찰가격에 낙찰받는다? 이런 경매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와같은 사례를 들어 자료를 거부한다.

과거의 정보를 안다고 남들보다 낮은 응찰가에 낙찰 받을 수 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걸까요? 정말 괘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님들 인터넷 잠깐만 조회하면 누구나 과거의 경매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경매흐름을 파악하여 다른이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수 있겠군요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그 자체가 경매비리이며 전자입찰에서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인데

어찌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지

아~~~~~ 과거에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나보네요 ?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니까요?

정말 멋진 인천광역시입니다.

파이팅 인천광역시, 파이팅 인천광역시청, 파이팅 남촌농산물 관리사무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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