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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관리사무소의 답변내용을 보고 다시 적습니다.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2-07-10
조회수
184

관리사무소 공무원님들 답변을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하지말던가 하세요

“경매의 흐름을 파악하여 다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는등 ”

“중도매인이 기존의 응찰내역(응찰자, 응찰가격) 등을 파악, 낙찰가격을 낮추어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 낙찰 받는거와 낙찰(입찰)가격을 낮추는거 어떻게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이들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는건 경매비리에 속하며 경매사의 비리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인이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며, 전자경매에 그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낙찰(입찰)가격을 낮춰 다른이들보다 조금 더주고 낙찰받는 것은 중도매인의 경험상 나오는 실력이며 영업기술입니다

1000원짜리 상품을 1050원에 사는게 실력이며 능력입니다.

경제학상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게 영업상 올바를진데

낙찰(입찰)가격을 낮추어 낙찰을 받아도 다른이들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결과입니다. 뭐가 부당이익이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어떤기준으로 낙찰(입찰)가격을 낮추었다고 보는건지?
경매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할수 있는지?

낙찰(입찰)가격을 낮추어 사는게 부당이익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생각하는 낙찰(입찰)가격의 낮추어 사는 기준을
이 게시판에 공표해주시고, 낙찰(입찰)가격을 낮추어 산 중도매인들에 대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죄로벌을 주세요

아울러 관리사무소가 생각하는 올바른 낙찰의 기준도 제시해 주시고 올바르고 남들보다 비싸게 사서 공정한 이익을 취한 중도매인들에게 상을 내려 주시죠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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