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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남촌농산물 중도매인 점포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알리고 싶습니다.(1)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2-08-07
조회수
386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중도매인 점포배정과 관련한 의혹을 게시판에 공개하여 모두가 같이 보려합니다.

2019.12월 수립합 남촌농산물 점포배정계획을 보면

- 2019.12월 신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중도매인 점포배정 기준(안) 의견수렴 조사

- 점포배정 당사자인 중도매인 조합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결정

※ 점포배정 당사자는 중도매인이지 중도매인 조합이 아닙니다.
※ 일부 조합의 중도매인들은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결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대표자는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행위를 할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중도매인 조합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표자가 아니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에 있어 일부조합은 당사자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사무실은 동의서가(중도매인날인)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중도매인의 의견수렴이 점포배정방식 결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수렴 결과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면? 어떡해 해야 하는 걸까요?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등 범죄 고발규정 제5조 1항 5호를 보면

인사,계약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그 공무원을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등을 통하여 당초 여론조사결과는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통보를 하였음에도 담당자와 관리사무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동 규정 제 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조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등이 조치를 할수 있다.

만약, 일부조합에서 정당하게 모든 중도매인에게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였다면, ............이란,

상상을 해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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