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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중도매인 점포배정과 행정절차법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2-08-07
조회수
216

행정절차법에 따른 용어정리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기관
당사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공청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의견제출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 처분,신고,확약,위반사실등의 공표,행정계획,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 (처분만이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표자 :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수 있다.

행정예고 : 행정청은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남촌농산물 중도매인 점포배정의 당사자는 중도매인 이며, 중도매인 조합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당사자인 중도매인 배제한채 중도매인 조합이 대표성을 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편리성만 따지며 조합만을 상대로 모든 행정행위를 합니다.

또한, 행정계획(남촌농산물 점포배정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중도매인들은 그와 관련한 행정정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한채 점포배정을 당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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