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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남촌농산물 점포배정과 특혜의 판단

작성일
2022-08-07
조회수
309

2019년 수립한 남촌농산물 중도매인 점포배정계획을 보면
채소동별,도매법인별, 중도매인 정원을 두고 초과된 법인의 중도매인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점포배정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치나 기타 사용조건을 정함에 있어 도매시장 법인이나 그 법인과 주로 거래하는 중도매들로 구성된 중도매인 조합별로 각 중도매인의 숫자에 상한을 두도록 하거나, 각 중도매인을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 조합별로 중도매인 내역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2020구합 53778 점포배정처분무효 확인의 소-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20조 중도매인의 상한수
1.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360명 이내 

무작위 추첨 : 아무런 사전 조작 없이 제비를 뽑음.(모든 확률이 동일하여야 함)

공무원행동강령 제 6조 (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지침서의 특혜란 : 법령등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남촌농산물의 중도매인의 전체 중도매인의 정원수(360명)만 결정되었있으며,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도 동별,법인별 정원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무슨근거로 동별,법인별 정원수를 두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초과중도매인의 정리방안은 무슨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체중도매인의 정원에 못미치는데 동별,법인별 정원수를 초과하였다고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다니 ....

점포배정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을 하고선 동별,법인별로 나눠 추첨을 하는건 ........스스로 세운 점포배정방식을 어기는거

이 모든건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령등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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