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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2020.7월 빈점포 활용계획을 보고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2-08-07
조회수
277

2020.7월 수립한 빈점포 활용계획을 보면
기존 중도매인이 빈점포로의 변경 이동
❍ 각 법인별, 품목별 중도매인 조합원의 전체 동의가 있는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
❍ 같은 동에서의 점포 이동만 가능
- 예) 채소1동 기존 점포에서 채소2동 빈 점포로 이동 불가

위와 같이 기존 중도매인의 빈점포로 이동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채소1동의 기존 점포에서 채소2동의 빈 점포로 이동불가라고 알리고선

채소1동의 중도매인을 채소2동으로 이동하여 주는건 무슨 행위입니까?

중도매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동시켜주었다!!!!

그럼 뭐하러 같은동에서 점포이동만 가능하다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게 남촌농산물 관리사무소의 올바른 행위입니까?

정말 희안한 관리사무소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대단들 하십니다.

이럴거면 계획서를 수립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느낌가는대로 그때그때 상황봐가며 일들하시죠

인천광역시 00실 왈 "동의서를 징구하였기에 문제가 없다 " ㅋㅋㅋㅋ

계획서를 잘 안읽나 봅니다. 동의서와 상관없이 같은동으로만 이동하게 되어있는데

누가봐도 제식구 감싸기 .......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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