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제2021-21호, 2021.10.15.)은 점포모집이 아닌 중도매인 모집 공고로
중도매업 허가 시 동별 구분 모집이 아닌 청과부류로 모집함을 재안내드립니다.
관리사무소의 국민신문고 답변 사항입니다.
분명히 동별구분 모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규중도매인 모집공고문을 보면
3번 모집인원 : 32명 (청과부류)
구분 합계(명) (주)대인농산 인천농산물(주) 원예농협공판장 덕풍청과(주)
합계 00 0 0 0 0
채소1동 0 0 0 0 0
(일반,정가)
채소2동 0 0 0 0 0
(무,배추,구근류)
과일동 0 0 0 0 0
(과일류)
위와 같이 모집공고문을 하여놓고는 동별모집구분이 아니라고 하는건 뭐하는 건지?
물론 허가는 청과부류로 하여주겠지요
누가봐도 법인별,동별 모집하는 겁니다. 공무원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