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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효중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121

○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399 또는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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