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의 소리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146

○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399 또는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