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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여러가지로 피곤하게 만드십니다. 댓글

작성자
남 * *
작성일
2023-05-29
조회수
153

공무원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논 함정에 빠졌어요

물론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할 의무는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게 당연할 이치인데

이분들이 살짝 감아서

공용시설관리기준의 사용허가 특수계약조건을 보면 공용시설은 관리자 책임하에 관리하고 파손,절단,멸실등을 발견하였을때는 지체없이 관리사무소에 보고하고 원상복구하여 합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관리자를 도매법인,공판장,중도매인 조합에 맡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인평가등에 반영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매법인,공판장,중도매인 조합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은 왜 만들었으며, 특수계약은 왜 했는지 ㅋㅋ 이분들은 항상 즉흥적이며 임기응변을 좋아하는 분들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규칙을 만들고도 도매법인,공판장,조합등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 또다른 규칙,기준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공표하여 힘없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의무를 지우게 하는겁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예고나 하고 또다른 규칙,기준을 만들어 일반 사용자에게 책임을 주려고 하는지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이 세운 기준 .행정의 기준같은건 개나 줘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하겠다

기분 나쁘면 같은 잘못을 하여도 누군 봐주고 누군 처벌하고 다 우리 맘대로 할꺼다 이렇게 행위 하는것 같습니다.

헌법과 행정기본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은 행정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사람들일진데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지

하여간 법위의 탈법화된 기관은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인천시 감사실은 이들을 보좌하는 기관,보호하는 기관인거 같구요

우리들 일반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이곳 농산물 도매시장 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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