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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시설 이용 중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58

시설 이용 중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쉽고 빠르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시설이용자가 파손을 하면 고소를 하네마네 원상회복하라고 경고문은 덕지덕지 붙여놓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없습니까?

소송을 하면 백퍼센트 이길거라 생각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쉽고 빠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정상 이용 중 고장으로 갇혔을 경우,
운반구를 이용해 이동 중 바닥의 균열에 빠져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
통로 보행 중 바닥의 균열에 발이 빠져 삐는 경우 등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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