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중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쉽고 빠르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시설이용자가 파손을 하면 고소를 하네마네 원상회복하라고 경고문은 덕지덕지 붙여놓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없습니까?
소송을 하면 백퍼센트 이길거라 생각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쉽고 빠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정상 이용 중 고장으로 갇혔을 경우,
운반구를 이용해 이동 중 바닥의 균열에 빠져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
통로 보행 중 바닥의 균열에 발이 빠져 삐는 경우 등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