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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비상장농산물 거래행위에 대해서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45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금지 품목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속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아무것도 안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모두가 공평하게 거래품목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내용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두류․두채류․잡곡류 중 신선한 것과 두부․묵류․메주․고추가루․해조류․절임류․무침류와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거래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별표 2에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이란 농업인이 생산하여 단순 가공한 벌꿀·유자청·농산물 액즙 및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10>

누가봐도!
두부, 묵, 메주, 고추가루, 절임류, 무침류, 유자청, 액즙 보다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더 단순한 공정입니다.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거나 단속을 해서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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