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도매시장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피해접수서 및 사고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