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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2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258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발췌한 내용

제9대-제291회--산업경제위원회-2023.11.10 금요일

○이명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제기를 하신 것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조합이 매매참가인 되기 위해서 가입을 할 경우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강요한다는 그런 시민제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거리, 현장 관련하여 군ㆍ구의 위탁받은 그 업체가 담배조합비를 징수하는 횡포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관계기관에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네, 그것은 중도매인 허가를 받으면 회비 성격으로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조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소 관리소장의 어이없는 답변을 보고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시네요.

이명규 위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전달만 하던데
그렇다고 관리소장까지 엉터리로 답변하는 건 위원과 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매매참가인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도 중도매인조합에서 조합가입비를 요구한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구분이 안됩니까?
그리고 순서도 틀려먹었습니다. 도매법인과 먼저 계약하고 이후에 형식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내면 당신들이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받으면 회비 성격? 기가 막힙니다.
이명규 위원도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확신없이 말했는데
이 사안은 분명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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