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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2/2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295

아래 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농안법 제20조에서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제21조에서 개설자의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으니 관리소장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중도매인조합이 수천만원의 조합가입비로 경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당신은 무능력하거나 카르텔의 일원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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