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의 소리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공정성 잃은 행정처분의 기준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11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중도매인에게는 아무런 지도나 계도 없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반면, 다른 중도매인에게는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은 일관된 기준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중도매인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중도매인에게는 반복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이중적인 행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은 시장 내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리사무소는 특정 중도매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모든 중도매인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는 순간, 도매시장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