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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개설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주십시요 관리사무소님들아!!!

작성일
2024-09-01
조회수
148

농안법 제20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소가 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쟁 촉진 및 공정 거래질서
현재 중도매인들이 통로에 무분별하게 물건을 놓아 시장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도매인에게만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2동 중도매인들은 더러운 물건을 판다는 이유로 채소2동에 배정되도록 하였으면서, 채소 1동 중도매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더러운 물건을 다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ㅋㅋㅋㅋ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환경 개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모든 중도매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가가 동일한 규모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단속 강화
기초질서를 어기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속을 통해 시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힘없는 중도매인들만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중도매인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법적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채소 2동 중도매인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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