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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이제 기초질서따위는 단속을 안하는거지요?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166

기초질서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중도매인들에 대해 수차례 단속을 요청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 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도,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도매인들이 관리사무소는 단속을 안하고 그냥와서 말만하고 가고, 그때만 치우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 12조(신뢰보호의 원칙) 2항을 보면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도매인들이 기초질서따위는 어겨도 되는 거라고 믿고 있으니 단속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지도,계도만을 하니 이제 단속을 안한다고 믿어도 됩니까?

아님 사람을 가려서 단속을 할껍니까?

감투쓴자들에 대해서는 지도,계도만 하고 일반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하는 이중적인 잦대로 행정을 할려고 하는겁니까?

좀 똑바로 행정을 하십시요 2020년 실시하여온 기초질서에 대해 지도,계도는 이제 필요없습니다.

법이 정하는대로 행정처분을 하세요

그래야 채소 2동 중도매인들이 숨통이라도 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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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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