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분 뭐때문에 공무원 성명을 지웠는지 모르지만 정보공개법 제 9조1항 6호 라목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대상 정보가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것이고 이걸 게시판등에 공표하는것은 ? 좀 판단을 해봐야 겠네요
남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열린마당은 남촌농산물 도매시장의 업무게시판이라고 보면 가능할꺼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님 처럼 공무원 일안하는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냥 법대로 ,지침대로만 하면 될껄 왜 불법을 눈감아주고 민원을 발생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일 안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이라고 해도 님한테는 그래도 친절하게 하는 편입니다.
답변자체도 하기 싫은지 다른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복사하여 똑같이 답변하고
질의 부분을 삭제하여 답변하고 아예 답변 자체도 안하고 민원처리법 운운하며 종결처리하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감사실로 도움을 청하라는 정말 ㅇㅇ 답변을 즐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님한테는 단속 전후 사진이라도 보네지요 ㅋㅋㅋㅋ
저한테는 단속전후 사진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답변조차 거부? 아예 하지도 않는 실정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면 단속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답변을 하는것이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단속,지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속전후 사진을 공개하라고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단속 처리결과를 공개하라고 해도 뭐!! 개인 정보법 운운하면 단속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ㅋㅋㅋㅋ
신고를 한 사람한테도 단속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자체 처리 하는 대단한 공무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