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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보도에서 상하차 작업은 불법입니다.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13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보도의 정의)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인도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식자재동 앞은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인도 위에서 정차(일시정지)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행위조차도 불법입니다.

단, 일시적인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의 경우 ‘인도 침범 없이 차도 내에서 상·하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의 단속권한은 없지만 관리사무소가 신고할 의무는 있는 사항으로

즉, 관리사무소가 공무원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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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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