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해당 조항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제한하며,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본문과 함께,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주차 목적 외—예를 들어 물품 적치, 포장, 분류 작업 등—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이 법에서는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0조·21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 사용을 적절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물품 과다 적치 등 질서 붕괴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주차장을 창고화하거나 작업 공간화하는 것은 시장 내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