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님의 글을 보면 공무원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기에, 어떤 경로로 연락처를 확인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만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를 게시판 담당자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이는 부적절한 내부 정보 공유이자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게시판 담당자가 동일인일 경우 예외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민원목적외 사용이라는 의혹은 발생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정보를 신중히 다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사례처럼 보이며, 명확한 경위 설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글이 너무 억지인가요? 불신만 커지는 현실에, 이런 글이라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