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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공무원은 불법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고발하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65

식자재동 주변 보도블럭 구간에 차도 높이를 올려 보도와 평행하게 만든 후, 차량과 지게차의 보행구역 침범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행자 통로와 차량 통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단순한 ‘보행자 통행로’ 도색만으로는 최소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조·제13조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구분, 안전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라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보행자 우선구역’ 성격을 갖고, 보도블럭은 시각적으로도 보행자 전용공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량·지게차의 진입은 제한되어야 하며, 현행 도색 표시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이 법적으로 보도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는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관련 처분을 시행해야 합니다. 게시판 관리자분께서는 이러한 불법 가능성과 안전 침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공간이니 만큼, 조속한 대응을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간리사무소가 보여 온 행정 처리 과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형식적 조치와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 사안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만큼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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