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보행로) 위 일부 구간이 ‘상‧하차 조업구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구간 지정을 뒷받침하는 고시(시설물 사용기준)나 업무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물 사용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는 개설자의 고시 또는 적법한 내부 규정과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담당자·관련 팀장 내부 결재만으로 보행로 위에 ‘상‧하차 조업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행로는 시장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보도블록 위에 ‘상‧하차 조업구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상하차조업구간을 설정하였는지 이게시판을 통하여 누구나 볼수 있게 설명해줄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는 행정기관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행위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님, 제가 잘 이해못하는건가요?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행정을 하는것도 능력일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