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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6시간 불법도 ‘일시적’이라니요—기초 질서, 어디 갔습니까”

작성일
2025-09-27
조회수
151

통로 영업행위, 진열선 위반.
무려 6시간 연속 촬영하여 증거까지 첨부해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은 항상 “일시적 현상”.
정말 **6시간이 ‘일시적’**입니까?

경매장 한복판에서 자기 공간을 꾸려 영업·작업을 해도 “찾을 수 없다”는 답변.
CCTV는 단속·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비입니다.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같이 현장 돌며 확인합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
사진을 내도, 시간을 적어도, 위치를 찍어도—**결론은 늘 ‘일시적’'못찾겠다' 입니다.

왜 이렇게 단속을 안하려고 하는지 검찰처럼 관리사무소를 해체해서 관리사무소가 아닌 관리공사로
변경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조금만 버티면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니 뭔가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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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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