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와 함께 2025. 10. 01. 14:41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과일매장 (주) 대안농산 253번에서 귤 가격이 8000원이 적혀있어 카드를 건네었더니 현금가는 8,000원이고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라고 하면서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결제내역 파일 첨부 참조). 그 광경을 지켜본 남편인 제가 왜 가격표는 8,000원이라고 표시해놓고 카드로 결제한다고 9000원을 받는 거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가게에 있는 남자(매장 사장 추정)가 다짜고짜 비싸면 사지 말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욕을 하냐고 항의를 했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릴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된 귤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손님한테 위와 같은 행태로 험한 욕설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실지조사를 하시어 이러한 업소가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퇴출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여 주시고,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