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9971?sid=102
언론 기사에 실린 인천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되는 겁니까?
1. 앞뒤가 안 맞는 '유체이탈' 화법 기사에서 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말) "법상 품목 제한을 할 수 없어 제재 방안이 없다." (핑계 1: 권한이 없다)
(뒷말) "검토해서 타당하면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진심: 권한은 있는데 하기 싫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법적 권한은 있지만, 너희가 망하든 말든 살려줄 생각(고려)은 안 하겠다"는 직무유기 자백 아닙니까?
2. 상인은 죽어가는데 '고려'조차 안 합니까? 지금 채소 2동은 인천시의 방치 속에 36%가 폐업하고 상권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10여 개 품목뿐인데, 그것마저 뺏기고 생계가 끊어지는 판국에 담당 공무원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거기까지 고려 안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천시(개설자)의 법적 의무(농안법 제20조)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3.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자신들이 2020년에 했던 "단속은 확정이다"라는 약속도 어기고, 법원에는 "시행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는 "검토해서 타당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고 배짱 부리는 인천시 공무원들.
일하기 싫으면 .............. 상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말장난하지 마시고, 당장 "검토해서 타당한" 그 조치를 즉각 시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