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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기록한 인천의 이야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문제점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27

아래 글과 링크된 기사를 보고...

기사에서 발췌,
"인천시는 2020년 개장 때 채소 1동은 일반 채소, 채소 2동은 무·배추 등 날림먼지 발생 품목으로 구역을 나눠 배정했다. 2013년 연구용역부터 확정된 원칙이었고 2021년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에서도 품목을 구분했다. 그러나 1동 상인들이 2동 전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면서 원칙은 무너졌다. 인천시는 2동 상인들의 구역 이동은 금지하면서도 1동의 품목 침범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는 공무원이 쳐놓고 피해는 온전히 중도매인들이 받아 수십년 간 유지했던 장사 망하게 해놓고 남은 중도매인들 다 망해서 항의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버티기인가?

인천광역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이니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개정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뻔하지 않은가?

일하기 귀찮아서
일하기도 귀찮은데 채소1동 상인들의 항의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일하고 욕 먹으나 안하고 욕 먹으나 부서 이동할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니까
뭉개다 보면 어차피 시간은 간다~
이미 망해서 숫자도 적은 채소2동의 중도매인들의 보다 비는 점포 하나 없는 채소1동 중도매인이 무서워서
반대로 채소2동 중도매인들은 우스워서.

또 문제는 경매를 품목별로 제한한다해도 물건이 이동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는 제한된 비율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아예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
제한 비율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려면 전체 매출과 중도매인간 거래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방치하니까 법이 무색하게 무제한 허용이다.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농민들도 피해다.

그리고 도매시장을 도매시장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 꼬라지를 봐라.
오히려 소매를 권장하며 영업시간을 늘려주고 일요일 영업까지 허용해준다.
지하주차장은 과일과 포장 박스들이 점령하고 있다.

유정복씨는 이러한 시장의 꼬라지를 알고있나?
이제 명함 돌리고 사진 찍고 악수하러 한 번 올 때가 됐지?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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