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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기록한 인천의 이야기

남촌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박스단위 판매만 허용됩니다.

작성일
2026-05-17
조회수
99

780번 게시자 분 보세요

인천시 가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고시공고한 공용시설 관리기준에 보면
업종,거래제한 사항에 도매시장 거래품목별 거래는 도매거래(박스단위)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구니 ,무더기 판매등 소분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끄러운거 싫어서 일안하는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두는 감사기관들 이게 대한민국의 낙후된 행정이라고 할수 있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대통령이 계곡철거를 지시할 정도이니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을 알수가
있죠 !!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일하기 싫음 ㅇㅇ야 하는데
왜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법 집행을 안하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2억이 월간 금액인지 년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월간 1억만 해도 많은 중도매인들이 그만 둘수 밖에 없을겁니다.

마지막을 인천시 공무원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법자체를 지키지도 시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살다살다 이렇게 일 안하는 공무원들 처음 봅니다.

불법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불법사항을 못찾겠다 하질 않나 ㅋㅋㅋㅋ

사진을 찍어줘도 못찾겠다니 이게 공무원입니다.


있지도 않은 불법사실을 조작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으니

그럼 차라리 나를 공무집행 방해나 허위사실 신고로 고발을 하던가 !!!!

현지 확인을 하고도 출장복명도 그 어떤 기본 확인 서류도 없질 않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로만 확인하고 그걸 결제해주는 상급자분들 이게 인천시의 행정입니다.

귀찮고 불편한건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입니다.

날 고발해라 이 공무원들아 거짓말로 신고하고 거짓 사진을 찍는 날 고발하라고 !!!
자진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하는 공무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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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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