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계십니다.
이곳은 판매 물품의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자재동 3층에서만 수산물을 팔 수 있고 그곳에서 초기분양자로 현제까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층에 수산물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상가가 생겼고 그 상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치워지는 듯 했던 수산물은 다시 판매가 되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치웠다 팔았다가 반복하기를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3년이나 넘게 이어져야 하는겁니까?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안 넣습니다.
저희는 악성 민원인이 되었고
이용수칙을 어긴 그 상가들은 떳떳하기까지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초반 대응의 미흡함이었을까요?
또 다른 상가에서도 수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럴꺼면 건물 용도는 왜 정했으며 이용수칙은 왜 정해놨습니까?
계속 되는 피해와 억울함으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는 2023년 7월19일 1층이 수산물을 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현재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점점 넓혀져가는 모습을 봐주십시오.
단골손님이 아니고서는 3층에 수산물가게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1층에서 소비를 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3층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70세가 다 되어 갑니다.
민원을 전화로 넣었고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건물 용도에 맞게 상가가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층도 수산물을 팔 수 있다고 알고계십니까?
"수산물 거래제한 품목 : 식품소분·판매업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한 수산물 전체 (식품위생법의 식품소분. 판매업 신고업체에서 제조한 포장된 수산물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함)"
식품소분 판매업에따라 포장되지 아니한 수산물 전체는 1층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잘 확인해보시고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