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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거래실적 미달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94)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1151

위반행위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2,5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적용기준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최저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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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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