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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2,500만원)에 미달한 때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최저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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