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2,5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적용기준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 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최저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