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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96)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2060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취소
2)「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6)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7)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삭제 <2014.10.15.>    
12)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경고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14)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지정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19)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20)법 제3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0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2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비고: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2)의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허가취소-
5)법 제25조제5항제1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5조제5항제2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82조제5항
제2호의2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취소
 
7)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8)법 제31조제2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31조제3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경우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31조제5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법 제82조제5항
제6호의2
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42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2)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82조
제5항제8호
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9호
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등록취소-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법 제82조
제4항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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