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관련 식품안전관리(일발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강화 협조 요청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협조사항
 ❍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제품(조개젓) 사용을 잠정 중단(폐기) 조치하고, A형 간염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제품만 사용(판매)
 ❍ 종사자 A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철저
□ 주민 홍보사항
 ❍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제품(조개젓) 은 섭취하지 않도록 홍보
□ 부적합 제품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 ⇒ 위해 · 예방 ⇒ 위반식품 업체정보(국내식품 부적합, 수입식품 부적합, 회수·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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