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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관련 FAQ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75)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8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26.1.2.개정, 2026.3.1.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정에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답(QnA)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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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시청 위생정책과(☎032-440-2775) 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카드뉴스 (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카드뉴스 (4).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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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문의처 032-440-2775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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