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26.1.2.개정, 2026.3.1.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정에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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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시청 위생정책과(☎032-440-2775) 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