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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2026.6.10. 기준)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75)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110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도입(「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6.1.2.), 시행(2026.3.1.))됨에 따라 ,

2026.6.10. 기준으로 작성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 신청한 업소입니다.

** 업소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자도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은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문의)


붙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반려동물_동반출입_음식점_현황(2026.6.10._업데이트_기준).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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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775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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