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도입(「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6.1.2.), 시행(2026.3.1.))됨에 따라 ,
2026.6.10. 기준으로 작성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 신청한 업소입니다.
** 업소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자도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은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문의)
붙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