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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28)
- 작성일
- 2021-10-29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9394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결혼식 등 일부 시설 종전 수칙 적용 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사적모임 | ○(수도권) 최대 10명 ○(강화·옹진군, 비수도권)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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