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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7828, 7829)
- 작성일
- 2021-11-12
- 분야
- -
- 조회
- 2197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조정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모임행사 |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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