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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7828, 7829)
작성일
2021-11-12
분야
-
조회
2077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조정 사항>

구분주요 내용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첨부파일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주요방역수칙 및 Q&A(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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