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2009년 4월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되었습니다.
4월11일부터 발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등 편의 제공 등
관련세부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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