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는 시자체 특례시간을 인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시자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특례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ꊱ 신청대상 : 2009. 4. 1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서비스 판정시간 100시간 이상인 성인과 60시간인 아동중
에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서비스 판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② 독거특례대상자의 경우 특례시간 120시간 이상 자
③ 1등급(100시간) 판정을 받은 여성장애인중 배우자가 1-2급 장애인이면서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ꊲ 지원인원 : 50명 (별도의 인정위원회 면담을 거쳐 대상자 선정)
ꊳ 홍보기간 : 2009. 4. 10(금) - 2009. 4. 16(목)
ꊴ 접 수 일 : 2009. 4. 17(금) 09-18시까지 (1일 접수)
※ 신청서 (붙임서식)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ꊵ 접수방법 : 신청자 직접방문 또는 Fax 제출
- 신청자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권역별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 및 Fax로 제출
(서비스 제공기관 대행 가능)
- 각 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신청서 배부 및 신청서 기재방법 설명
- 각 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이
요청이 있을 경우 Fax 송부 협조
※ 접수기관외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괄 취합하여 송부 가능하며,
Fax 접수시 접수기관과 반드시 유선통화를 하여 접수 확인요망
ꊶ 접 수 처 : 3개 기관 (권역별로 지정하여 접수)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계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 분
|
1권역
|
2권역
|
3권역
|
군.구
(거주지역)
|
중구.동구.남구
연수구.옹진군
|
남동구.부평구
|
계양구.서구 .강화군
|
신청서
접수기관
|
인천장애인복지관
|
남동장애인복지관
|
계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소 재 지
|
연수구 동춘동 산29-1
|
남동구 만수6동 1007
|
계양구 계산1동 947-1 계양프라자 402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Tel) 833-3051
Fax) 833-3053
|
Tel) 472-4004
Fax) 472-4005
|
Tel) 556-8006
Fax) 543-8006
|
ꊷ 신청대상자 면접
- 기 간 : 2009. 4. 23(목) ˜ 4. 24(금) (예정)
- 장 소 : 추후 선정 통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증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2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를 장애인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실시
ꊸ 특례시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2009. 4월말 (2009. 5. 6일부터 서비스 실시 예정)
ꊹ 문 의 처 : 거주지 군.구 및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