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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저출산대책팀 (440-2716)
작성일
2009-06-10
조회수
1610
 

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체외수정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신청장소 : 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① 불임 진단서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⑤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지원 대상요건

   ❍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여부 확인

     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②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요청(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 440-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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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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