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저출산대책팀 (440-2716)
작성일
2009-06-10
조회수
1516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 
 - 예외적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가정 등
 
 - 제외대상 : 
 ① 해산급여대상자
(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제공가능
 ② 비추미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가족원 수

소득기준(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82,000

30,070

20,390

30,480

3인

1,688,000

43,180

38,710

44,020

4인

1,956,000

50,090

48,090

50,580

5인

2,019,000

51,530

51,150

52,830

6인

2,135,000

55,190

56,210

56,160

7인

2,250,000

57,570

59,560

58,740

8인 이상

2,366,000

60,180

62,720

61,360

  ■ 지원내용 
    ❍ 출산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24일)

  ■ 도우미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등

  ■ 본인부담금안내 
    ❍ 46,000원 ~ 92,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월급명세서

      ④ 산모수첩 ⑤ 주민등록등본 ⑥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⑦ 산모명의 계좌번호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처 032-440-271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