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사업의 취지와 사업시행을 널리 알리고자 협조요청하오니, 동 사업에 대해 많은 소외계층과 외국인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