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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과(질병관리팀) (440-2748)
작성일
2009-06-22
조회수
1750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사업의 취지와 사업시행을 널리 알리고자 협조요청하오니, 동 사업에 대해 
     많은 소외계층과 외국인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료진료사업 안내-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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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71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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