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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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만에 석방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1심(15년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2019년 3월 6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93914 오마이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8285 20기 박은규 기자
- 작성일
- 2020-0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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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계속...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분수령을 맞았고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정부의 방역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전염력과 심각성을 보여주어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 행사 금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 물품 등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고,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지역의 의료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신천지 시설을 임시적으로 폐쇄하
- 작성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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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남아 여탕 못 들어간다?
- 작성일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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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과 뗴어낼 수 없는 존재인 광고에 대해 알아보자
- 작성일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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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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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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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미 없지만 행복해요 : 무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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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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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것만으로 건물온도을 낮출수 있다? '화이트 루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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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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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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