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하차>로 볼 수 있는 행위

  • 운행 중 승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하차시키는 행위
  •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계 외 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승객에 요구하여 승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