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으로 볼 수 있는 행위

  • 거스름돈 미지불,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
  • 심야(22:00~04:00) 할증요금(22:00~02:00은 40%, 그 외 시간은 20%), 시계 외 할증(30%) 보다 더 받는 행위
  • 택시미터기의 시간오류로 심야(22:00~04:00)시간 이전 할증 적용되거나 이후 적용되어 요금을 받는 행위
  • 승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 미터기의 주행버튼을 누르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승객이 승차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정지)버튼을 눌러야 하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순간 요금이 올라가 시비가 생기는 경우
  • 시계 외 지역을 갈 때 미터요금보다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 동승한 일행을 태워 이동하여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요금을 받고 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
  •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하차하게 될 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