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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등록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48)
작성일
2005-05-04
조회수
1902
1. 하도급의 의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2. 하도급에 대한 규제 내용
⊙ 하도급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1항, 영제31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예외)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는 있음.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제29조제2항, 제5항, 영제32조)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다만,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락을 받도록 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일반공사의 하도급 금지(법제29조제3항)
·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음.
예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락이 있는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있음

-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음
·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로서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

⊙ 공사일부의 하도급 의무(법제30조제1항, 영제33조, 규칙제27조)
1건 공사의 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중의 일정부분(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 금액의 20%, 3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금액의 30% 이상)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공사
·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의무하도급제도의 취지: 무면허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 제1항)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의 규모 : 4개월간 시공할 하도급 공사의 금액
·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예외 :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 결과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수급인에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결과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상 등급의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 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 제33조 내지 제38조)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리보호규정
⊙ 하수급인 변경요구와 도급계약 해지권(법 제31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짐(법 제32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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