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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접수(2020.12.31.)

[인천버스개편제안] 준공영제 보전 비용 절감을 위한 버스 요금 인상안

작성자
윤**
작성일
2020-07-05
노선번호
해당지역
인천시
의견구분
기타
1. 요약
위 제안은 복잡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되 시민들이 체감하는 버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2. 개요
1) 현재 일반 시내버스(간선버스) 기준으로 인천시 요금(성인 카드 기준 1,250원)은 서울시(1,200원)에 비해 50원 비싸고 경기도(1,450원)에 비해 200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및 경기도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도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2) 인천시 역시 주52시간에 따른 인력 확충과 준공영제 보전 세수 증대로 인해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하나, 경기도와 같은 요금 대폭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배제하되 인천 시내버스 이용 패턴과 새로운 시내버스 개편 체계에 맞춘 요금제 개편으로 실질적인 요금 인상안을 제안합니다.

3. 현재 시내버스 요금 체계 (성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1) 현재의 요율 체계는 2016년 12월 31일 요금 인상 이후 3년 가량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인 BRT 차량을 제외하면 간선 및 지선버스는 초승(처음 탑승) 시 단일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초승 거리비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1. 거리비례 요금은 기본거리 이내(인천버스 기준 간선/지선/좌석은 10km, 광역버스는 30km)는 기본요금을 따르고, 이후 5km 간격으로 100원 씩 추가됨. 거리비례는 초승 탑승 시 최대 700원까지 추가로 요금을 징수함
1)-2. 단, 초승 이후 다른 교통수단(인천 시내버스 포함 수도권 시내버스, 수도권 전철 등)으로 환승할 때에는 단일/거리비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한 교통수단 중 최상위 교통수단+최상위 교통수단의 기본거리 이후 이동거리 계산에 따른 추가요금을 징수함
2) 기본요금의 경우 과거 인천 마을버스들이 지선버스로 전환된 것의 흔적과 노선 성격에 따른 다양한 좌석버스 요금의 흔적으로 지선버스의 요금(950원)이 간선버스 요금(1,250원) 대비 300원이 저렴하며, 좌석버스의 경우 종별(시내/시외/영종 행)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1,250원 단일/ 1,300원 비례/ 1,650원 비례)
3) 지선과 간선의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면서 비슷한 경합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지선버스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준공영제 관리 공동 수익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요금 문제와는 별개로, 좌석버스의 경우 종별에 따른 파편화 문제가 있고 특히 시내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인천시 간선버스와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종별 등급이 되었습니다. 시외좌석의 경우 고급화된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비 유지비용을 현 요금체계가 못 따라오고 있으며 영종도 행 좌석 역시 통행료 및 운행거리 대비 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4. 시내버스 요금 체계 제안 (성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1) 요금체계 제안의 주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1. 지선버스와 간선버스의 요금 동일화
1)-2. 간선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전환
1)-3. 좌석버스 종별 통합 및 요금체계 단일화 (고급간선버스)
2) 지선버스와 간선버스의 기본요금을 단일화함으로써 동일 구간을 이용시 지선버스로 쏠림을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준공영제 보전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간선버스를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장거리 이용 승객과 단거리 이용 승객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했을 때 요금 지불 시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 단거리 이용승객의 심리적 보상 및 실질적인 요금 소폭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1. 따라서, 이번 버스 개편에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구분할 때 노선 굴곡도와 함께 운행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빠른 노선운행의 회전률과 편도 이동거리가 10km가 넘는 장거리 승객의 환승 유도를 위해 지선버스의 조건으로 ‘편도 운행거리가 10km가 넘지 않는 노선이어야 할 것’ 을 들 수 있습니다.
4) 좌석버스의 경우 3개로 갈라져 있는 요금체계를 영종도 행 공항좌석 요금으로 단일화하고, 차량의 고급화 및 노선 성격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종별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좌석버스 요금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요금 체계가 단순해지고, 차량 고급화에 따른 추가요금 지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선버스: 현재 950원, 거리비례 X => 제안 1250원, 거리비례 X (지선노선 편도 거리제한 둠)
간선버스: 현재 1250원, 거리비례 X => 제안 1250원, 거리비례 O
시내좌석: 현재 1250원, 거리비례 X => 제안 1650원, 거리비례 O (좌석버스명칭 '고급간선'으로)
시외좌석: 현재 1300원, 거리비례 O => 제안 1650원, 거리비례 O (시외좌석 '고급간선'에 편입)
영종좌석: 현재 1650원, 거리비례 O => 제안 1650원, 거리비례 O (공항행 좌석 공항리무진 한정면허 전환. 단 하늘도시 선 경유노선 제외)
광역버스: 현재 2650원, 거리비례 O => 제안 2650원, 거리비례 O (현재와 동일)

5. 마무리
1) 요금제도 재편 제안은 현재 요금 및 체계가 파편화된 인천 시내버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며, 이와 함께 체계를 단순화하고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된 요금 인상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2) 앞으로 다가오는 시내버스 개편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위의 제안을 참고하시어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궁리를 함께 모색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