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련 사증(VISA) 안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사증(VISA)
  • 단기방문(C-3-8)

    대한민국에 잠시 방문하고자 하는 동포를 위해 발급되며, 유효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입국시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취업활동은 불가)

  • 방문취업(H-2)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18세 이상 동포에 대해 유효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포에게 발급
    (방문취업 활동범위 내에서만 취업활동 가능)

  • 재외동포(F-4)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동포(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

  •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부모)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7)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장기체류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자격으로, 입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재외동포(F-4) 활동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활동의 제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