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경제

통신
  • 휴대전화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SKT, KT, LGU+ 등이 있으며, 통신사별로 요금체계와 혜택이 다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 요금제 안내 사이트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KT https://www.kt.com ☎(지역번호)+ 100
    SKT https://www.tworld.co.kr 106
    LG U+ https://www.lguplus.com 101
    알뜰폰 https://www.mvnohub.kr
  • 인터넷
    • 초고속 인터넷
      • 개통방법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대표적인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입니다. 가입 상담번호로 전화하거나 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설치 신청을 하면 서비스 기사가 직접 방문합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들며 사용료는 통신회사 및 선택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용요금

        보통 사용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로 약정합니다.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가 할인되며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할인 요금을 전액 위약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경제
  • 금융
    • 계좌개설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App)에 접속하여 잔액조회, 송금 처리 등을 자유롭게할 수 있습니다.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송금

      연간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전

      환전을 위해서는 1회 환전 가능한 금액, 외국환수입신고가 필요한 금액 등이 정해져있으니 관련법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서 외환 관련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exchange.kfb.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찾기,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등 금융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금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

      국세는 국가 운영 재원으로 이용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